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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이란의 30억 통행료 선언… 국제법 파괴인가, 자구책인가

이란 의회, 선박 1회당 30억 통행료 법안 추진… UNCLOS 위배 논란 속, 글로벌 유가·물류 비용 폭등 '초비상'
세계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이란의 30억 통행료 선언… 국제법 파괴인가, 자구책인가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지구촌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선박 1회 통과당 약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강조하며,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전쟁 비용 보전'과 해협의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이 약 3,2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최대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란 의회는 관련 법안의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UNCLOS는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통과 통행권'을 보장하며,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UNCLOS 비당사국입니다. 국제사회는 UNCLOS 조항이 확립된 국제해양관습법을 문서화한 것이므로 이란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이란 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란을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과 동조하는 동맹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한 이란대사 역시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언급하며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동시에 미국 측 제안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복잡한 외교적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 액화천연가스(LNG) 교역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유가와 해상 물류 비용 폭등은 불가피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공사 CEO는 이를 "경제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협 내 상선 보호를 위한 결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지만, 현재 중동 정세의 긴장감은 당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이번 통행료 징수 추진은 고립된 자국 경제에 활로를 찾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 해상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전 세계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대안 마련과 긴밀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여락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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